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?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‧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신청 대상
- 공익활동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
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- 사회서비스: 만 65세 이상 (일부사업 만 60세 이상)
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
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
신청 방법
- 매년 말에 신청하며, 정확한 기간은 센터로 전화 문의 070-7733-8320
-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또는 시‧군‧구 방문신청
공익활동 참여 기간
- 1월 ~ 11월(11개월)
- 2월 ~ 12월(11개월)
- 30시간 이상(일 3시간 이상 월 10회)
- 보수 : 1인당 월 29만원
사회서비스 참여 기간
- 2월 ~ 11월 또는 3월 ~ 12월(10개월)
- 60시간 이상(주 15시간)
- 보수 : 1인당 월 761,040원 (세전)
공익활동 유형
-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
- 근린생활시설관리사업
-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
- 보육교사보조사업
- 1-3세대강사파견사업
- 노-노강사파견사업
- 복지시설지원사업
사회서비스 유형
- 보육시설지원사업단
-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단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운영지원 사업단
- 온종일돌봄시설지원사업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