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?

 

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‧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
 

신청 대상

 

  • 공익활동: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   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
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
  • 사회서비스: 만 65세 이상 (일부사업 만 60세 이상)
    단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,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
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제외

 

신청 방법

 

  • 매년 말에 신청하며, 정확한 기간은 센터로 전화 문의 070-7733-8320
  •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또는 시‧군‧구 방문신청

 

 공익활동 참여 기간

 

  • 1월 ~ 11월(11개월)
  • 2월 ~ 12월(11개월)
  • 30시간 이상(일 3시간 이상 월 10회)
  • 보수 : 1인당 월 29만원

 사회서비스 참여 기간

 

  • 2월 ~ 11월 또는 3월 ~ 12월(10개월)
  • 60시간 이상(주 15시간)
  • 보수 : 1인당 월 761,040원 (세전)

공익활동 유형

  •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
  • 근린생활시설관리사업
  •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
  • 보육교사보조사업
  • 1-3세대강사파견사업
  • 노-노강사파견사업
  • 복지시설지원사업

사회서비스 유형

  • 보육시설지원사업단
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단
  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상담사 운영지원 사업단
  • 온종일돌봄시설지원사업단